[ Summary ]

[KDI]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Neo-Adler 2021. 11.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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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소수의 빅테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응한 경쟁당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통적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의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미국 하원에서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발의되었다.

-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규모가 크고 핵심 거래 파트너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상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다.

-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플랫폼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타사에 불이익을 주는 식의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은 플랫폼이 이해상충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업 분리를 요구한다.

-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은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경쟁제한성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 우리나라의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플랫폼 반독점 규제에 있어 미국에 비해 다소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GAFA로의 경제력 집중은 꾸준히 심화되어 왔다. (GAFA: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 GAFA는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나 이들로의 경제력 집중이 미국만큼 지속적이고 공고하다고 보기 어렵다.

- 미국 내 거대 플랫폼이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인수합병을 통해 지배력을 확장 및 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을 위해 오히려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미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플랫폼 분야에서는 착취남용에 대한 규율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접근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 온라인플랫폼법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규율 대상의 조정 및 실태조사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 플랫폼 경제 이슈가 복잡함을 고려하면, 쟁점을 줄임으로써, 예컨대 엄밀한 시장획정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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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