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ary ]

[NARS]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Neo-Adler 2023. 3. 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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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분양은 부동산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 프로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분양대행 업 및 대행업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대 한 법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 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같이 부동산대행업을 부 동산 분양사업자를 대신하여 분양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업무,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부동 산 분양에 관한 표시ᆞ광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이를 수행하는 자를 대행업자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있 다. 이때 주택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른 주택, 오피스텔, 휴양 관광호텔,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상가 등의 분양과 분 양대행 관련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있 어 보인다.

둘째, 향후 부동산 대행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 는 법률이 마련될 경우,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ᆞ 감독책임을 현행 주택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택 건설사업주체에게 부여하는 것 이외에 부동산개발 사업의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부과하여 주택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택법 제50조의2제4항은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 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분양대행에 대한 감독권한 이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분양대행이 위임계약 형태를 통한 법률 상 대리행위라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주택 건설사업주체가 대리인인 분양대행업자를 감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연간 수십만 명의 국 민들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며 부동산의 소비자로 서분 양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국가 차원의 관리도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분 양대행 제도의 총괄적 감독자로서 분양대행업자의 등록, 갱신 및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계 획하고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양대행업에 대한 감독을 위해 분양대행업에 관한 통계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대행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중개 및 대리업과 분양대행업 간에는 차이가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양대행업의 현황파악 이 안 되는 실정이므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부동산 분양대행업 코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주택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 시간이 1년에 8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분양대 행업자가 충분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해, 많은 수의 청약부적격자가 양산되고 부동산공급자와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9)향후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분양대행업 종사자에 대 한 전문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무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제도권에 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와 대행업체간사적 계약영역으로남아있었 다. 이로 인해 건전하지 못한 분양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주 택시장이 혼란을 겪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향후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는 부동산 분양대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NARS]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