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ary ]

[KIF] 스테이블코인의 영향과 규제 필요성

Neo-Adler 2022. 3. 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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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의 단점인 높은 가격변동성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암호자산의 장점인 혁신성  및 여타 암호자산과의 거래용이성 등을 달성하기위해 개발되었음.

• FSB(2020)는 스테이블코인 “특정자산이나 자산 풀(pool) 혹은 바스켓(basket)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암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주로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자산의 거래시, 그리고 디파이(Defi)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에서 제한된 용도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와같은 스테이블코인 중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사용범위가 확대 될 경우 실제 일상생활에서 準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음.

* 스테이블코인의 유형은 크게 법정화폐담보형, 자산담보형, 암호화폐담보형, 무담보형(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분됨.

• 도입이 허용될 경우 온 · 오프라인 거래 및 자금송금시에 準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Facebook의 Diem과 같은 국경간 거래가 가능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금융부문 전반에 매우 큰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우선 지급결제측면에서보면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은 일상생활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으나,공신력과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지않아 지급불능상태에 빠질경우 지급결제 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할 우려도있음.

•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의 지급준비자금(reserve) 운용과 관련해서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적정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이에 따라 만기 미스매치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급 불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소비자보호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 아울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 등으로 지급결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Diem과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경간 거래에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될 경우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송금 등에 악용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음.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키고 통화대체현상과 통화주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準화폐로 기능하게 될 스테이블코인은 실질적으로는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의 예금과 동일하게 지 급결제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통화량 통계에서 금융권 수신으로 집계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실제 통화량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중앙은행이 실제 시중유동성을 적정규모보다 과다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은행 예금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적정규모로 유도 ·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마땅치 않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Diem과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국의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신흥국 등에서 해당국 통화를 구축(驅逐)하는 통화대체 현상과 통화주권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외에도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은행과같은 수신취급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게되어 은행 등 금융업의 영업을 침해 할 우려가있으나, 이와 관련한 규제의 틀은 아직 미비한 상황임.

•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의 경우 금융 · 감독당국의 인가 및 규제를 받고, 예금보험 부보대상이 되는 등 부실화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의 틀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규제산업에 해당됨.

• 반면, 지불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는 금융당국의 심사 및 인가없이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여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소비자보호 측면도 미흡한 실정임.

 


■향후화폐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미래의 화폐는 법정 화폐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민간발행 準화폐인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중심으로 재편·발전 될 가능성이 높음.

 CBDC의 경우 상당수 국가에서 민간의 디지털 결제수단이 발달해 있어 도입이 시급하지 않고, 국경간 거래 이슈 등으로 인해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 통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전망임.

•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은 도입이 허용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실제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하며, 발 행주체의 신뢰성이 담보될 경우 영향력이 큰 화폐로 통용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따라 향후 일상생활에서 지불수단으로 활용 될 수있는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금년 중 주요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방향이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가 구체화되기 전까지 Facebook의 Diem과 같은 비은행 민간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잠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21년 11월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법률 및 규제 체계 수립 을 의회에 요청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유럽에서는 2020년 9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방안 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일본에서도 2021년 9월 금융심의회 산하에 자금결제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하였음.

 


■우리나라도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이 경제 및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향후 바람직한 법정화폐담보 형스테이블코인 규제방향을 정립 할 필요가 있음.

• 準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발행 방법 및 유통 방법 등에 대한 규 제 · 감독 및 육성 방안을 모색 ·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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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 스테이블코인의 영향과 규제 필요성